[앵커리포트] 수도권 주민 원정모임도 금지...1명만 껴도 적용 / YTN

2020-12-21 2

사적 모임이 뭔지 구분하기 헷갈리실 텐데 정리해봤습니다.

동창회와 동호회는 당연히 포함되고요, 돌잔치와 회갑연 같은 행사도 해당합니다.

가능한 건 이렇습니다.

일단 결혼식과 장례식은 기존 2.5단계 수준을 유지합니다.

또 공적인 업무수행과 기업의 경영활동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.

방송이나 영화 제작 기업과 공장 같은 사업장 근무, 기업의 주총까지 포함됩니다.

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

5명 이상의 가족끼리 밥 먹는 것도 안 되느냐는 얘기 나올 수 있는데, 현재 같이 살고 있으면 가능합니다.

반대로 주소지가 다른 가족 5명 이상이 모이는 건 안 됩니다.

보통 4명이 한 조가 되는 골프의 경우, 캐디까지 포함해 인원을 조정해야 합니다.

또 비수도권 주민이어도 수도권으로 오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 주의해야겠습니다.

수도권에 사는 친구 5명이 다른 지역으로 여행 가면 괜찮은지, 이런 고민이 생길 수 있죠.

이 모임도 안 됩니다.

이번 조치는 수도권 주민의 행위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.

그러면 수도권 주민 한 명이,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 4명을 만나는 건 어떨까요.

만나는 장소가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이것도 역시 금지됩니다.

생각하시는 대로 단속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.

당국은 이번 행정명령이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동참을 끌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

김영수 [yskim24@ytn.co.kr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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